고게에 적을까 자게에 적을까 고민하다가 자게에 적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년초에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중이 되어도 금리가 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조항 변경안내를 받게 되었네요. 거의 금리가 1%가까이 오르는건데..
제가 대출을 받을 때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래 사항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이 안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약정조항은 작년 12월 21부터 변경되고 제가 이 편지를 받은것은 올해 1월 15일 오늘입니다.
은행이 업무시간이 지나 전화를 받지않아 우선 오유에 올려봅니다.
이것에 관하여 지식이 있으신 분들!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설명좀 해주셔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