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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에게 적용될 법조문.
게시물ID : military_442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ñor.Jay
추천 : 13
조회수 : 1268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4/06/22 14:22:37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개정 2009.1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전문개정 2009.11.2]


군 형법에서 따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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