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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무상급식 반대한답시고 5세 훈이가 한 짓거리가 유머
게시물ID : bestofbest_442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심으로잉여
추천 : 188
조회수 : 25025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12/24 12:33:02
원본글 작성시간 : 2010/12/23 23:28:24
'급식 어린이 누드광고' 사진은 "합성"  
민중의 소리 보도 "부모 동의도 없어" …서울시 “사전 동의, 관례 맞지 않아” 


서울시가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모델로 나온 어린이와 모델 부모의 동의 없이 합성 사진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중의 소리는 22일 기사 <서울시 급식광고 어린이 누드사진은 ‘합성’…“부모 동의도 안얻어”>에서 “(서울시에 사진을 대여한)해당 업체는 어린이 모델의 사진을 서울시에 ‘신문광고용’으로 ‘대여’했는데 서울시가 대여 받은 사진에 어린이 얼굴만 따서 식판과 몸 부분을 붙여 누드사진을 만들었다”며 ‘합성 사진’이라고 보도했다

민중의 소리는 또 “어린이 모델과 부모는 이같은 사실를 포함해 광고의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인터넷과 트위터, 심지어 방송에까지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해당 광고의 사진을 대여한 업체는 “아이의 부모가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도 침해당했다”며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광고를 게재하면서 해당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성 사진’을 사용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2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광고제작은 저작권 및 초상권을 위임받은 A슬라이드 라이브러리(사진 이미지 판매사)에서 제작사가 이미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 활용하지 모델이나 후견인인 부모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광고는)광고제작사가 A슬라이드라이브러리의 승인을 얻어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합성사진은 제2의 창작인 광고 크리에이티브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서울시는 모델과 부모가 받는 정신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이후 광고에서는 활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1일~22일 일간지 1면에 어린이 모델이 식판으로 중요부위만 가린 채 서 있는 광고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실은 바 있다.


-세줄요약-
5세 훈이가 무상급식 반대한답시고 어린이 누드 광고를 올림
그런데 알고보니 사진은 합성이며, 해당 아동의 부모는 동의한 적도 없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함
그래서 인터넷과 방송 등으로 마구 퍼져나가며 온갖 비난을 한몸에 받자 광고 중단


5세 훈이 니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ㅉㅉ
그냥 안상수랑 둘이 손잡고 정치판을 아예 떠나라 제발

아래 사진은 시민단체들이 5세 훈이를 규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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