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oGFKsOtr83I
"상대방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해서 이익을 얻는 것,
우리 법률은 이런 행위를 '사기'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PD의 클로징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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