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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44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ㅅ-)
추천 : 1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09/17 16:01:28
건설회사 현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관리팀장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감리단으로 내려가서 일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소속은 그대로이고, 일만 감리단에서 하는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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