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교 안에서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 달기를 금지한 교육부의 조치가 학교구성원들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리본 달기 행위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인 표현"이라며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리본 묶기 행사를 추진하자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 현장에서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중ㆍ고교생들로 구성된 한 모임은 교육부의 조치 직후 청소년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진정 사건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부 공문 내용 가운데 리본 달기 행위 자체를 금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