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음해서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만 29세 이하)
따라서 소득세를 100%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50만원 정도) 회사에 제출하면, 이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득세 100% 받는 것과 별도로 체크되는 것인지요..ㅠ)
첫 직장이라 많이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