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에게 모욕감을 줘 자살에 이르게 한 입주민에게 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는 투신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유족이 입주민 B(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의 아내와 자녀 2명에게 1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피고의 폭행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A씨에게 상당한 굴욕감을 주고 A씨의 자존심을 손상시켰다”고 판시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B씨는 2010년 10월4일 오후 7시쯤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경비원 A씨가 제지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경비 네가 하는 게 뭐 있냐”며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차례 쳤다. A씨는 같은 달 10일 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무 잘못이 없이 폭력을 당하고 보니 머리가 아파 살 수가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창원 = 박영수기자
[email protected] 출저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12501032643177004&w=nv
참나 경비원이시면 나이도 많을듯 할건데
예의 없이 저딴식으로 행동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ㅡㅡ
와 진짜 ;
많은사람보게 베스트로 보내줘영 ㅠㅠ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