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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안 발의
게시물ID : sisa_4428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0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01 15:14:05
출처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7

동물학대 금지조항 및 처벌 강화, 실험동물 지위 부여 등 반영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발의됐다.

한명숙·진선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및 녹색당,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은 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물학대 금지조항 및 처벌 강화, 실험동물 지위 부여, 동물복지축산 원칙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지 이미 오래”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개선과 함께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동물조차 존중받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인간도 행복한 세상일 것”이라며 “동물복지법이 실효성 있는 규범이 된다면, 단언컨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동물복지주간 신설 및 동물복지 축산 원칙 제시, 동물운송업·동물훈련업 관련 조항 추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강화 및 동물학대행위 고발 의무화를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 기본원칙 준수 의무 규정 및 동물학대 형량 상향 조정 등을 주장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실험동물 지위 및 복지 관련 조항 신설 및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녹색당은 동물의 생명권 강화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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