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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관련 종결자분만 답변 달아주세요..!!
게시물ID : car_20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까천사
추천 : 0
조회수 : 6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17 00:42:43

 

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보험에 부쩍관심이 많은 1인입니다.

우선 저도 주위에 동료들하고 애기하면, 웬만큼 지지 않고 자동차보상관련을 아는 편입니다.

질문은요...

본인과실1:대물피해200만,대인피해100만 발생

상대방과실9:대물피해200만,대인피해200만 발생

이 경우요

총 대물 400에서 본인보험사에서 40만원 지급,상대방 보험사에서 360만원 지급해서

대물 수리를 완료하구요...

문제는 대인인데.... 현재 자동차보험 규정에 사고과실로 따져서 본인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300만원(100만+200만)의 10% 30만원만 지급하게 된다면, 상대방 대인피해 200만원에

170만원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련보상은 본인 혹은 상대방에게

과실이 단 1%라도 있으면 서로 과실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갔을경우, 다른 판례도 있음)

 

만약에 여기서 -> 왜 다 보상해요? 10%만 대인 보상하면 되지? 라고 반문하시는 사람들은

답글 달아주지 마시구요..ㅠ 무시하는게 아니라.. 제가 어느정도 공부한 사람이라..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것은요... 대인보상의 경우......

과실비율로 따지면 피해자,가해자 300만원 중에 본인보험사 30만원,가해자 보험사 270만원

으로 되어야 하지만, 30만원이 상대방 피해 200만원에 못미침으로 우리 보험사는

200만원을 모두 지불하여야 한다......죠????

 

질문1. 소송으로 가면 다를수 있겠지만, 대인과실은 무조건 저리 처리 된다면...

          오히려 9:1인 상황에서 1의 과실을 가진 피해자가 대인할증/대물유예등...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응 방법은 없는지요?

 

      2.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한다면....

           본인피해:대물200,대인100

           상대방피해;대물200.대인200 에서.....

      대물은 과실상계를 따르니.. pass하구요..

      대인은 오히려 과실이 적은 우리 보험사에서 200을 상대방에게 무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보험사에서 더 불리하게 적용 될껀데....

      이때 보험사끼리 먼가 주고받는게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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