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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대학생 2심서도 무죄..法, 검사 항소 기각
게시물ID : sisa_443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5
조회수 : 8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02 12:45:32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002091508839

광우병 파동당시 야간 집회 등에 참석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대학내 조직에 참여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 대해 2심 법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집단적 폭행 등이 동반된 옥외시위에 참가, 집시법 위반 혐의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 대해 집시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국보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해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언동이 단지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과 일치한다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주장·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며 "이를 엄격히 해석치 않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나 노동해방 당건설 투쟁단(당건투)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당건투 토론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점, 피고인의 발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기각 이유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7조5항(이적표현물)의 규정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갖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면서 "학내 단체에서 연구·토론 등을 위해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반포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토론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여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집시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9차례에 걸쳐 집단적인 폭행 등이 수반된 옥외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시위의 목적, 성격, 피고인의 참여 정도 등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A씨는 2007년 9월께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당건투) 주최의 사회주의 노동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학교 내서 마르크스주의 연구학회 등을 결성하고 이적물을 취득 보관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6일 오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 등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경찰버스를 훼손하는 등 9차례에 걸친 불법시위에 참가한 혐의도 추가됐으며 이에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집시법 위반만 인정, 선고유예를 내리고 국보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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