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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수사 남은 쟁점…'삭제 경위', '처벌 여부'
게시물ID : sisa_4432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양이네임
추천 : 2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2 23:10:39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1002&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513998

회의록 수사 남은 쟁점…'삭제 경위', '처벌 여부'


檢 "대화록 기록원에 없다…이지원서 삭제" 결론 (서울=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07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집중 분석 및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 6월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 짜리 발췌록. 2013.10.2 << 연합뉴스DB >> [email protected]

검찰, 참여정부 관련인사 소환 착수…원본 실체 규명 작업도 병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2일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향후 수사와 사법처리 여부 등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회의록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정식 기록물 중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개인적으로 일시 구축했던 '봉하 이지원'에서만 발견됐다.

봉하 이지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흔적도 발견됐다. 

결국 현재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이 있고,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이 있는 셈이다.

다만 '원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이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 등을 놓고 현 단계에서 어느 것이 초안인지, 수정본인지, 최종본인지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이관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의 회의록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탑재돼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수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삭제 경위에 대한 규명이다. 회의록 삭제를 누가 지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행됐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이관에 관여한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른 쟁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격 규명을 근거로 한 회의록 삭제자에 대한 처벌 여부이다.

회의록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산한 문서인 만큼 발췌본 뿐 아니라 원본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정상회담 기록물은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그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생산·접수해 보유한 기록물과 물품을 뜻한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회의록은 반드시 이관되어야 할 것이고 이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삭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2일 말했다.

이런 언급으로 미뤄볼 때 검찰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그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어야 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10.2 [email protected] http://blog.yonhapnews.co.kr/f6464

해당 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했거나 이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무단 파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 은닉·유출, 무단 손상·멸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고의성 없이 중대한 과실로 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이번 사안에 이런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이 아닌 국정원에 보관토록 지시했다는 진술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지시해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NLL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정치권 주장과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은 녹음 파일을 토대로 대화록 원본을 생산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국정원이 대화록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보고된 문서는 2부로 알려졌다. '국정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관리 주체가 된 뒤 청와대 보관용은 필요가 없어져 이지원의 해당 문서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회의록 삭제 및 국가기록원 미이관에 관여한 '실행자'들의 경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시자인 노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됐다.

민주당은 과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설사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더라도 이는 통치행위"라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사법의 대원칙이 '고의범 처벌'인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기록물을 관리한 '실무진'을 어느 선까지, 어떤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을지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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