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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녀~취업 시 1인당 인건비 월 50만원 이내 지원
게시물ID : sisa_349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stinbieb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18 12:39:35

거창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취업지원사업 시행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3.01.08 14:53

취업 시 1인당 인건비 월 50만원 이내 지원

거창군은 1월 31일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참여업체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이들을 채용할 관내 제조업체, 영농조합, 자영업자,사회적기업, 법인단체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업체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경제과 지역일자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고용업체에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경제과로 제출하면 고용업체에 적합한 근로자를 알선해 준다.

고용업체와 근로자 간에 채용이 확정되면 군에서는 고용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업체로 확정된다. 고용업체에서 근로자에게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한 후 매월 인건비를 군으로 신청하면 군에서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이내 인건비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체계로 사업이 추진된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거창군 관계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안정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동시에 영세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4대 보험 지원정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거창군의 전체적인 고용사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과 일자리담당(055-940-3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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