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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회사를 운영중입니다..계약서가 없는데 계약위반했을시
게시물ID : law_4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Supremacy
추천 : 0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31 01:11:37
지난 28일쯤 저의 기존 거래처 고객님께서 다른 식당의 사장님을 소개시켜주셔서
이틀동안 음식점 내외부와 음식들을 촬영해서 광고를 다 만들어서 광고를 게시 하였습니다 
금액은 월 50만원이구요 후불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것이 이곳의 사장아들되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광고비를 못주겠다네요 ㅡㅡ
이유가 뭔가하니 다른곳에 알아보니 20만원도 있는데 왜 돈을 줘야하냐고 묻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곳이 얼마이든 제가 50만원이라고 사장님께 제안을 드렸고
사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셔서 촬영도 하고 광고도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돈을 못주겠다하시면 계약위반이시다
라고 하니 미안하긴 한데 취소를 하자고 합니다 ㅡㅡ

이 사장 아들과 통화한 내용은 다 녹음이 되어있구요
문제는 계약서가 없는데
통화한 내용과 사장님과 문자로 광고에 대해 대화한 정황들이 있는데
증거로 입증을 받아서 민사 소송시에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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