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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명균 통해 e지원 설계자가 회의록 지워"
게시물ID : sisa_444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6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0/07 02:23:5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06233808636&RIGHT_REPLY=R3

조 전 비서관 소환… 회의록 초본 삭제 지시 정황 확보
변호인 “청, 정상회담 후 표현 통상의 관례따라 정정”


참여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변호사는 6일 복수의 참여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없었으며, 삭제와 수정은 통상의 관례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 변호인인 그는 "조 전 비서관은 복수의 참여정부 관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초본을 왜 삭제했는지' '수정본(봉하e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은 왜 이관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조 전 비서관을 통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특히 삭제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인물이 e지원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여해온 박씨로 확인했다. 박씨는 조 전 비서관에게 삭제 지시를 받고 회의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사실상 e지원의 기술적 설계자로 e지원의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7일부터 참여정부의 문서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실무진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의 줄소환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실제 삭제 업무를 수행한 박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수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종이문서 형태로 대화록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e지원에 있는 전자문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 지시'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초안을 열람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정 지시는 없었다"며 "통상적인 외교 관례에 따라 초안을 고쳐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완성된 수정본이 나왔으니 초안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안이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녹음파일의 앞부분이 녹음상태가 좋지 않은 등 불안정했기 때문"이라며 "수정본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저는'을 '나는'으로 고친 것뿐만 아니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저는'이라는 표현도 통상의 외교 관례에 따라 '나는'이라고 고쳤다"며 "청와대는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 후에 이런 표현들을 통상적으로 정정해 발표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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