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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헤이트 스피치 재특회에 배상 명령
게시물ID : sisa_4441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4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7 13:51:12
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1007115408053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와 혐한 시위를 일삼아온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일본 법원이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가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한 시위 등을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가두선전 금지와 3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 가두선전 금지와 1천200만엔의 배상을 재특회에 명령했다.

재특회는 2009년 12월 등 세차례에 걸쳐 교토시의 조선 제1 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스파이 자식들" 등을 외치며 혐한 시위를 벌였다.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싸고 일본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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