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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흔한 호주판사의 판결
게시물ID : humordata_12825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까리바
추천 : 4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18 19:56:25
호주 연방법원 "섹스 중 입은 부상 정부가 보상해야" 판결 화제
공무로 출장 중이던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연방정부의 여성 공무원이 출장지 모텔에서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다가 입은 부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공무원이 출장 중 맺는 연인과의 성관계도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17일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한 여성 공무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입은 부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A씨의 치료비 등 보상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3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한 소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남자친구를 불러내 저녁을 함께 한 다음 성관계를 가졌다.그런데 이들이 성관계를 갖던 도중 침대 옆에 걸려 있던 유리등이 A씨의 얼굴에 떨어지는 바람에 코와 입 언저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두 사람은 '왜 유리등이 떨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A씨는 출장에서 돌아와 업무수행 중 다쳤다면서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에 치료비 보상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A씨는 호주중앙행정심판위원회(AAT)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역시 "성관계는 샤워나 취침, 식사 등과 같이 공무출장 중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가 5년에 걸친 투쟁 끝에 승소했다.연방법원 전원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출장 중에 모텔에서 밤에 섹스를 했든, 카드게임을 했든 상관 없이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는 "유사한 사례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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