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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고영욱 징역 2년6개월 판결 불복 상고했다네요
게시물ID : sisa_444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0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3/10/10 14:19:59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가려지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점을 미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6&oid=108&aid=0002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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