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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생각하고 글을 씁시다.
게시물ID : sisa_444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선비
추천 : 4/6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3/10/10 21:16:13
 
 
대다수 기사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읽고 스스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1.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2. 피고인은 왜 기소 되었는가?  3. 판결은 정당한가?  정도로 생각해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01538061&code=940100
 
 
 
1.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내 무사고시 형의 선고가 무효화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피고인은 그 기간동안만 주의하면 벌금을 안내도 되는것이죠.
 
 
2. 피고인은 단순히 한두장이 아니라 수십장 이상의 포스터를 타인의 건물에 허락 안받고 붙였기 때문에 기소된 것입니다.
 
 
3.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관련 판례를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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