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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석 달 뒤 사용금지…받기만 해도 과태료
게시물ID :
sisa_44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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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라엘
추천 :
13
조회수 :
946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3/10/11 21:40:33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23782
<앵커>
한 때 집에서 많이 쓰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쇼핑으로 팔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무선전화기는 900MHZ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석 달 뒤부터는 불법 기기가 된다고 느닷없이 공지했습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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