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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석 달 뒤 사용금지…받기만 해도 과태료
게시물ID : sisa_444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라엘
추천 : 13
조회수 : 938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3/10/11 21:40:33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23782


<앵커>

한 때 집에서 많이 쓰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쇼핑으로 팔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무선전화기는 900MHZ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석 달 뒤부터는 불법 기기가 된다고 느닷없이 공지했습니다.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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