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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범 잡음.insiljot
게시물ID : humorstory_3545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닥쳐a
추천 : 1
조회수 : 10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19 23:29:19

 사건 경위

13년 1월 9일 

1시 20분 ~ 40분 경 김밥나라에서 식사를 함

식사 후 건너편에 있는 학원으로 가서 양치 후 휴대폰이 없는 것을 인지함

김밥나라로 다시 가서 휴대폰 있는지 확인했으나 없었으며 내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원이 꺼져있음.

(이 때는 김밥나라에 씨씨티비가 있는지 몰라서 확인 못했음)

분명히 밥먹으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그릇 왼쪽에 두었으므로 식당에서 우리가 나간 뒤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 확실함.

인터넷 뒤져가면서 휴대폰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대로 한 후 누가 내 폰에 유심 꽂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


10일

skt 공식대리점 가서 유심을 새로 사서 기존에 쓰던 갤투에 꽂았지만 갤투 유심 단자가 고장나있어서 기기변경 실패.

skt 지점 가서 휴대폰 분실신고 풀고 유심분실신고하고 통화내역 뽑았지만 사용내역 없음 

다른유심 꽂았나 확인했으나 그런사실 없음.

아이클라우드에서 위치정보 확인 해보려 했으나 전원이 꺼져있음.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놓고 대기.


12일 

혹시나 해서 김밥나라에 다시 갔는데 CCTV가 있었음.

씨씨티비를 확인했는데 내 옆에서 밥을 먹던 중국여자 두명이 범인

우리가 밥먹고 나간 뒤 한 명이 계산하고 한 명이 내 휴대폰을 집어가는 장면이 씨씨티비에 고스란히 찍힘. 

특히 얼굴이 정면에서 찍혔고 절도행위까지 정확히 찍힘

밥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인들 같으며 나이는 대학생 연령으로 보였고 

인근 대학교 다니고 있는 교환학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일단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과 함께 김밥나라에 가서 증거자료 확보.

김밥나라 아주머니들께 일단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방문시 몰래 연락주라고 당부하고 귀가.

연락오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맞을 시 경찰 대동하여 연행할 계획이었음


13,14일

계속 대기하였으나 연락 없음.


15일

경찰에게서 오전 10시에 인근 대학교 국제교류팀에 가서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연락와서 같이감.

경찰이 말하길 두 사람 중에 직접 휴대폰을 집어간 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함.

해당 대학교 도착 후 국제교류 담당 부서에 가서 씨씨티비에 찍힌 얼굴사진을 보여주며 수소문하자 범인의 지인이 나옴.

지인을 통해 그 학생들을 불러 대화를 하는데 이것들이 반성의 기미는 없고 실실거리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거임.

경찰이 몇가지 물어보고 아까 그 지인에게 상황설명을 해줌.

지인은 학생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으로 보임.

선생님이 통역으로 니네 ㅈ됨이라고 하자 갑자기 이것들 낯빛이 변하더니 주은거라고 우기기 시작.

일단 2시 반에 관할 지구대로 오라고 하고 그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함.


오후 2시 30분

난 피해자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오분 지각.

들어가니 안절부절하는 피의자의 표정이 보임.

일단 나부터 조사 시작.

경찰이 묻는 말에 상세하게 대답하고 지장 여러개 찍음.

피의자는 94년생이며 해당 대학교 언어연수원에서 한국어 배우고있는 중국 유학생이며 아직 미성년자라 휴대폰도 없어서 직접 연락 불가.

선생님은 매우 미안해하시며 어떻게든 감싸보려고 이 학생들은 주은거 돌려주려고 하는데 한국어가 미숙해 방법을 찾고있던 중이었던거 같다고 어필함.

저장된 CCTV 영상 보여주니 아무말 못함.

선생님은 그래도 감싸주려고 선처바란다고 합의를 부탁함.

피의자는 시종일관 안절부절하며 죄송합니다 반복.

이런거 전문적으로 털어서 갖다 파는 애들이었으면 무조건 강력처벌 원한다 하고 합의금으로 인실ㅈ 시킬 작정이었는데

잡고보니 어린애고 좀 상황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아서 마음 약해짐.

조사 마치고 난 귀가조치 되고 피의자는 형사팀으로 조사받으러 감.


고찰

어린애가 아직 휴대폰이 없어서 호구같은애가 놓고간 휴대폰에 눈이 돌아갔고, 유학생이라 우리나라에서의 절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일단 합의는 해줄 예정이나 합의 한다고 해도 일단 절도로 신고접수가 되어있고 

경찰조사로 잡았기 때문에 합의가 참작이 될 수 있지만 피의자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가 없음.

피의자가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어리고 유학생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어쨌든 그 학생이 앞으로 이번 사건을 기억하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좋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실피해액(새로 만든 유심비 만원)만 보상받고 합의해줄 예정.


요약

1. 휴대폰 잃어버림(절도당함)

2. 차즘

3.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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