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화재위 심의… “특혜” 지적경복궁 앞 현 부지에 신축하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심의 때 신축 허가 요청을 부결했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특혜·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3일 문화재위가 지난 7월 사적분과 회의를 열고 일본대사관이 제출한 대사관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될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재심의한다는 게 조건이다.일본대사관 측이 제출한 신축 계획은 건물 최고높이가 32.4m에 이른다. 현 일본대사관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경복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5구역에 해당돼 신축 건물(평지붕) 높이는 14m 이하로 제한된다. 신축 대사관의 건물 높이가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는데도 계획안이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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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를 미화하는 교과서도 나온 마당에 이게 뭐가 대수겠습니까...나라안에 매국노가 들끓으니 다시 한번 나라를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