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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앞에선 장애인 임산부도 배려 불가
게시물ID : sisa_445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zareanu
추천 : 10/8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10/14 16:17:33
정부종합청사의 장애인 및 임산부 지정 주차공간을 국회의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제한 현장이 14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됐다.

오전 7시35분 정부과천청사 3동(산업통상자원부)과 4동(미래창조과학부) 앞 장애인 및 임산부 지정 주차공간에는 주차금지 테이프가 둘러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이날은 일반 주차장을 포함해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주차장의 사용이 금지됐다.

네티즌들은 "자기가 주차할 곳을 잘 찾아갔다" "국회의원은 명예 외의 특권이 필요 없으니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는 선거철만 챙긴다" 며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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