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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현직이였다면 충분히 탄핵대상 지금이라도 형사처벌해야
게시물ID : sisa_445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10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10/15 15:54:36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때 감사원을 동원해 공무원들의 4대강사업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현직에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건도 문제이고 사실은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며 "왜냐하면 2011년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냈고, 그리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이니까요.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했고 중립성을 훼손했고 감사원이 거기에 따라갔다 하는 것이니까 중대한 헌법,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거듭 이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강조했다.

그는 MB가 불법적으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총체적 부실을 떠나서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고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했던 것이고, 그래서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느냐를 규명해야 한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국토 환경을 아주 파탄내고 나라 재정에도 크게 손상을 입힌 불법적으로 망국적인 사업"이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현재 비자금도 조금 밝혀진 바 있지 않나. 저는 결국에는 정경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자금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향후 MB 등 4대강 추동세력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선 "일단 진상을 규명해서 결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사람들, 장관급 이상은 다 퇴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겠다"며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한 뒤,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4대강사업을 합리화시키는 데 동참한 전문가, 교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공무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MB 등에 적용할 죄목에 대해선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혹시 직권남용죄.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검찰에서 추적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잡힐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민간에서는 할 수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4대강 비자금 비리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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