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주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재산이 얼추 따져보면 한 10조가 넘어간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11월 주씨에게 3억원을 청구하고 그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31016112008639 3억 소송에 500만원 일부 승소
결국 주기자의 발언은 거진 사실이라는것이 반증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