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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후에도 무더기로 외교 문서 파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취임 후 외교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에 458건, 4월에 419건, 5월에 253건에 불과한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창중 사건'이 난 후 6월에 3천400여건이 파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의 기간은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으로 민감했다고 상기하면서, 당시 왜 수 만권의 비밀문서가 집중적으로 파기됐는지 외교부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파기했다는 외교부의 해명과 관련해 "사본도 내용이 비밀인 만큼 보호기간이 있을뿐더러 비밀문서로 분류된 사본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보호기간 만료 전 직권 파기한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보안 담당관 입회 하에 진행된 정상적 파기라고 주장했으나 외교부 보안 담당관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 사이에 직권 파기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해 두 사람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 문서를 파기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렵거나 보안을 유지해야 할 때만 가능하다"며 "누가 이런 파기를 지시했는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닌지 해명이 없으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