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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응시자 성희롱은 긴장 해소용' 법원 판결 논란
게시물ID : sisa_445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볼리베어ψ
추천 : 1
조회수 : 1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16 20:07:42
A씨는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B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B씨는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며 "발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A씨가 시험과 무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의도가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16140409881&RIGHT_COMM=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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