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네티즌입니다.
게시물ID : sisa_445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지용
추천 : 18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3/17 14:47:47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_temp.php?table=bestofbest&no=21364&page=4&keyfield=&keyword=&sb=

위 글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댓글들을 보니 오유분들이 93조에 대해 무지한 분들이 많더군요. 낚시라는 의견도 있고요.

저는 약 5년전 친일청산과 독도문제, 한중일 역사왜곡에 관한 다음카페를 운영하며
http://cafe.daum.net/koreanandjapanese

단지 저희 카페에 친일청산법 발의를 반대하는 의원명단을 올렸을 뿐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했고, 법정에 섰습니다.

단지 의원의 실명과 지역구가 영상에 나와있고, 그 목적이 총선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 이유였죠.

즉 그놈의 선거법 93조 때문이었습니다.

형사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 검사의 조사를 받고, 결국 재판을 받았습니다.

친일청산이 목적인 카페에 친일청산에 반대하는 의원 명단 동영상을 올린게 무엇이 문제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법에서는 문제가 되더군요. 다행히 제가 전혀 전과가 없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

잘못했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암튼 저는 당시 뽑힌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93조를 개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5공도 아닌데 말이죠.

위 글에서의 송호준님도 실형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한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에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유분들도 유념하시고 정치 관련 글 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베오베에 올라가 많은 분들이 유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추신. 4년 전에는 인터넷에 글 올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나 봅니다. 제 재판에 기자도 와서 취재해 가더니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아래는 제 재판에 대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f=total&&n=20040824023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