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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정수장학회 불법 강탈 인정
게시물ID : sisa_445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lidarite
추천 : 17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3/10/16 23:49:43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강제로 기부된 주식을 돌려달라며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기업인 고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청구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의 유족들이 “국가가 강탈한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사혁명정부가 김지태씨와 그의 처, 회사의 주요 임원들을 중앙정보부를 통해 구속수사한 후 중형을 구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헌납을 할 것을 강요해 이에 공포를 느낀 김씨가 주식을 헌납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주식증여는 국가의 강박행위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지태씨가 부일장학회를 국가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주식인도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또다시 명시했다. 재판부는 “강박의 의사표시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김씨가 증여의사표시를 한 1962년 6월 20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했다는 증거가 없어 취소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0년 6월 소 제기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김씨의 석방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했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도 3년이 이미 지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로 김씨가 재산을 뺏긴데 대해 유감스럽고 보상이 필요하지만 시효제도나 제척기간제도 등 법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사법부의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2010년 6월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군사정부가 김씨를 불법구속했고, 주식양도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불법구속 중에 일어났다”며 “이 과정에서의 주식증여는 무효이므로 유족에게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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