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및 규격 (고시번호 2016ㅡ43호)
6호. 보존및 유통기준 중
실온및 냉장식품을 냉동시켜 냉동식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
이 법대로 하면 생수를 냉동으로 얼려 판매하는것도 법에 걸리긴 합니다.
생수를 얼려 파는것은 개별 판매자가 임의로 한 행위여서 그냥 봐주기 식으로 넘어 갈수도 있었겠지만 이 제품은 대기업에서 아에 법을 대놓고(혹 진짜 몰랐을지도 있었겠지만..)어기는 거라 판매가 힘들겠지요...
얼려먹는 제품을 얼려서 팔지 못한다... 웃음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