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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를 누가 긁었는데, 어쩌죠?
게시물ID : car_446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원이
추천 : 0
조회수 : 149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4/17 18:55:24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었는데
 
제차가 흰색이거든요, 근데 검정색차가 뒷범퍼를 긁어서 까만색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기아공업사(제차가 기아차입니다)에 입고시켜서 범퍼를 교체한다고 했더니
 
그쪽 보험사 손해사정인인가 그 사람한테 전화와서는 판금도색이면 충분한데 왜 과다한 수리를 하려고 하냐며
 
나중에 범퍼교체하고 수리비 청구하면 불합리하게 과다청구된 금액이라 자기네쪽에서는 인정할수 없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만약에 누가 내차 박아서 휀다가 찌그러졌는데 그걸 도로 갓길에 만원에 펴주는곳에 가도
 
티안나게 펴주는데, 공업사에 입고시켜서 휀다교체하면 과다청구냐? 그랬더니, 말을 좀 얼버무리더라고요..
 
이런경우에 어떻하죠? 차 뽑은지 6개월도 안된 새차인데, 판금도색하기엔 찝찝한데..
 
나중에 차 팔때 어떤게 감가상각에 유리할까요?
 
전문가분들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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