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빚에 쪼들리며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체납금’ 징수 명목으로 생활비를 모두 인출해 간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여부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당진군에서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모씨(38)는 부인(35)과 4∼9세의 2남 1녀를 둔 평범한 가장. 그러나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빚이 1억원까지 불어나면서 6월 초 입금될 일식집 카드회수금 130만원이 유일한 생활비가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금이 조씨도 모르는 사이 300만원으로 불어나 공단측으로부터 생활비 압류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공단을 찾아가 통사정을 해 일단 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추후 내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나 웬일인지 카드 회수금은 모두 체납금으로 징수됐다. 절망한 조씨는 9일 오후 11시경 집 인근에서 제초제를 마셔 중태에 빠진 뒤 11일 0시 40분경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부인 양모씨의 동생(32·여)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살까지 몰고 간 국민연금’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런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결국 국민을 다 죽이고 있다’는 등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칙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징수법에 준해 독촉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보통 2년 이상 연체되면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는 것. 또 홍보실 관계자는 “조씨의 계좌에서 130만원을 압류한 것은 조씨가 50만원 입금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44)은 “18만여명의 국민연금 체납자 중 약 80%가 영세민들”이라며 “영세민들을 구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펌] 미디어 다움 뉴스 동아일보의 정양환기자 밑에 그림은 짤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