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잘못은 없습니다.
법원도 변경 신청을 받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검찰 간부는 내부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공소장 변경 철회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사 축소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 수뇌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issue/438/newsview/20131019202104013 검찰이 국민을 무서워하기 보다 청화대가 더 무섭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