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할아버지 A 가 저희 외할머니 B 와 함께 사시다
나중에 첩 C 를 만나 B 와는 별거후 C 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B 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A와 C 와의 자식 2명이 B 의 호적상 친모로 등재 되어있습니다.
지금 C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B 는 저희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C 의 자식들이 B 의 친모로 되어있어 C의 자식들의 소득이 늘어나자
B 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호적 관계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
참고로 C의 자식들도 호적관계 정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바쁘니 우리쪽에서 해달라 하는 입장인데
소송이 필요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