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인 즉 오빠가 아는 사람에게 차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등으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고 합니다.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음주인듯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합의 안한다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는데 오빠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인가? 합의금? 위자료? 아무튼... 1억이 나왔는데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안낼수 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결혼할 사람(간호조무사) 앞으로 명의 이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아는 사람과 같이 가게를 낸게 있는데(호프집) 아는 사람이 이 가게를 오빠에게 다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는 오빠가 이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 앞으로 명의 이전 해줄테니까 (결혼할 여자에게 너무 많은걸 명의 이전 해놔서 차마 이것까진 못하겠다고 합니다) 와서 가게좀 맡아 달라고 합니다. 대신 명의 이전 해주는데 이걸 팔아먹고 잠수타면 안된다고는 말합니다만 명의 이전이 부담되면 그냥 와서 가게만 좀 봐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저에게 피해올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고 세를 월 180만원 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