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부대보급이라 면허증 가산점을받아서 면허증사본을 내려고하는대 사항을읽어보니
(운전면허는 병무청에서 경찰서에 일괄조회, 다만 조회결과 면허 상이자의 경우 지방청에서 본인에게 개별 연락하여 징구하게 됨)
이라고 적혀있는대 사본을 내야하나요 ? 1종보통면허인대 운전면허라 안내도되나요??
어디서 들리는말로는 신체검사이후에 취득한 자격증같으면 사본을내야한다는대 제가 면허를 좀 늦게땃거든요 ㅠ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