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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채선당 임신부 변호사의 글
게시물ID : humorbest_4465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붕붕1217
추천 : 59
조회수 : 7601회
댓글수 : 1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2/28 17:00: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2/27 19:58:18
퍼옴 : 채선당 홈페이지 '불만사항' -> 근데 금방 삭제되었네요. 이런 거 퍼와도 되는거죠? 저는 ‘천안 채선당 불당점 임신부 폭행사건’ 임신부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인입니다. 임신부의 사정이 안타까워 무료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금일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라고 되어있어, 이 내용을 보고 채선당의 공식입장 발표가 모두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마치 임신부가 고의로 허위내용의 글을 올린 것처럼 매도당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임신부의 변호를 맡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2. 2. 17. 14:30경 임신부로부터 “식당에서 배를 발로 차여서 병원에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고, 임신부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 폭행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치료를 잘 받으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임신부의 의도와 달리 상황이 커져 버렸고, 임신한 상태로 홀로 조사를 받는다면, 임신부는 물론 태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를 맡게 된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채선당 폭행사건으로 임신부는 이미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선당의 공식발표이후 마치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부의 건강상태가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둘째, 종업원 측은 대형 법무법인인 로00의 강00(서울고등법원장출신)한00 두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였다는 사실 확인 후, 대질신문에서 임신부 개인이 두 명의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의 종업원을 상대로 변호인 없이 홀로 진술을 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관련 없는 또 다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셋째, 본인이 CCTV를 여러 차례 본 결과, 이것은 명백히 임신부 폭행이었으며 정확히 보이지 않더라도 종업원이 빠른 속도로 달려 나와 임신부의 등을 밀어 임신부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배로 넘어지는 상황과, 뒤로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임신부와 태아가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신부와 종업원의 대질조사 전 채선당 측에서는 ‘임신부가 폭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임신부가 종업원에게 배를 맞았는지의 여부’와 ‘점주가 임신부를 도와주었는지 여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개인과 개인의 폭행사건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가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1. 서 론 가. 금일 경찰 중간수사발표에서는 CCTV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임신부가 폭행당했다는 사실보다는, 이번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ⅰ) 배의 폭행여부 ⅱ) 점주가 다툼을 말렸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채 언론보도가 나감으로써, 임신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라는 확정적 수사결과발표 및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임신부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하였고, “종업원으로부터 발로 차인 적은 없다.”라는 확정적 진술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 즉, CCTV를 여러 차례 본 결과, CCTV 영상 화면은 ⅰ)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ⅱ) 자동차에 가려져 있어 임신부와 종업원 간의 행동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찼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임신부가 종업원의 배를 찼는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임신부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및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근거로 실제로 임신부가 배를 가격 당한 사실이 없다는 단정적 수사결과발표 및 언론보도는, 임신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라. 이번 임신부 폭행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받은 만큼, 경찰의 간략한 수사결과발표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바, CCTV 영상의 공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 아래에서는, ⅰ) 이 사건 발단의 동기 ⅱ) CCTV 영상 분석 ⅲ) 대질신문 과정에서의 진술내용 ⅳ) 수사결과발표에 대한 의견 2. 이 사건 발단의 동기 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동기는 CCTV 영상도 없고, 당사자 및 임신부의 조카를 제외한 제3의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나. 채선당 측은 종업원과 점주의 말을 듣고, 식당 안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임신부가 먼저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종업원이 흥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다. 임신부는 2012. 2. 17. 13:30경 조카와 함께 채선당 불당점으로 들어갔고, 식당 안에서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종업원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삿대질을 받아, 식당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식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급히 식당을 빠져나오다가 종업원이 등을 밀어 앞으로 넘어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라. 그러나, 임신부는 종업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더 이상 그 곳에 머물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참고 식당을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식당에서 나가는 임신부를 따라 나오며 쌍욕을 하였고, 이때 임신부는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임신부, 종업원, 임신부의 조카 세 사람뿐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이 사건 발생의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로는, ⅰ) 임신부와 조카의 좌석 위치, ⅱ) 임신부가 앉은 자리에서 양쪽 벨과의 거리, ⅲ) 임신부가 음식점을 들어가고 나온 시간의 세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 정면에서 보았을 때 임신부는 오른쪽, 조카는 왼쪽에 앉아있었습니다. 임신부가 앉은 자리에서 벨은 오른쪽과 왼쪽 두 개가 있었는데, 오른쪽 벨은 대각선거리로 120cm이며, 왼쪽 벨은 대각선거리로 140cm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냄비와 각종 반찬 그릇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임신부의 키가 156cm라는 것을 고려할 때 완전히 일어나야만 벨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임신부의 주장과 같이 벨을 누를 수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 ‘아줌마’라고 부른 것은 사실이고, 임신부의 위와 같은 호칭에 기분이 상한 종업원이 임신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 임신부가 음식점에 들어간 시간은 정확히 13:30:44이며, 음식점에서 나온 시간은 13:51으로서, 20분 남짓 식당에 머물렀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고 주문하는데 걸리는 시간, 상이 차려지는 시간 및 육수가 끓는 시간, 음식이 익고 먹는 시간 등을 예상하였을 때, 채선당 측이 공식보도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손님이 음식을 다 먹은 후 이런 싸가지 없는 식당이 있냐며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은 채선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즉, 임신부는 전날 “눈물이 날 정도로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는 조카의 말을 듣고, 조카에게 샤브샤브를 사 주기 위하여 채선당 불당점으로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20분 만에 식당에서 나온 것을 보더라도 식당 안에서 종업원의 행동 및 말이 매우 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CCTV 분석 경찰서의 컴퓨터 화면으로 본 CCTV는 인터넷에 공개된 CCTV화질 보다는 크고 선명하게 보여 지고, 일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CCTV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3:30경 임신부와 조카가 채선당 불당점으로 들어갑니다. 나. 13:51:30에 임신부의 조카가 식당 밖으로 먼저 나오고, 임신부는 13:51:48에 가방과 겨울 외투, 목도리를 손에 든 채 식당에서 나오며, 2초 후 종업원이 빠르게 임신부를 따라 나와 임신부의 등을 밀친 후 CCTV상에서 임신부는 앞으로 넘어집니다. 종업원이 달려 나오는 속도와 등을 밀었을 때의 물리적인 힘 그리고 임신부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다는 점과 임신부가 119구급대원에게 처음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신부가 앞으로 강하게 넘어지고, 복부가 시멘트 바닥에 닿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임신부는 ‘뭔가 뒤에서 세게 민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임신6개월이다, 건들지 마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정도와 그 이후 자신도 공황상태에서 ‘더 이상의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대항을 하였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 임신부는 종업원으로부터의 최초 폭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에서는 변호인이 보았을 때 화질이 좋지 못하고, 자동차로 가려져 있어 정확히 보기는 어렵지만, CCTV를 보고 분석한 이후의 상황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종업원의 폭행으로 넘어졌던 임신부는 약 3초 후에 일어나, 종업원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하고, 둘은 서로 엉켜 실갱이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채선당 불당점의 점주가 둘을 말리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고, 종업원과 임신부는 약 5초 가량 CCTV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CCTV 상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제출한 앞치마에 있는 임신부 신발의 족적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종업원도 임신부로부터 발로 배를 차였다는 주장(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을 하고 있는데, CCTV 상에서는 이 부분 역시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다. 이후, 임신부와 종업원이 서로 마주보며 조금 떨어진 상태로 일어났고, 점주는 임신부 쪽에 서 있으며, 종업원이 한 발짝 정도 앞으로 움직이자 임신부는 뒷걸음질 치며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임신부는 “발로 차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신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 자동차와 점주에 가려져 있어 임신부가 왜 넘어졌는지는 CCTV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라. 그 이후에는 넘어져 있는 임신부를 점주가 일으켜 주고, 점주는 종업원 쪽으로 가고, 임신부는 바로 도망치듯 뒤로 물러나며 상황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마. 임신부가 종업원으로부터 발로 차였는지 여부가 CCTV 상으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임신부가 종업원을 발로 찼는지 여부도 CCTV 상으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신부는 사건 직후, 복통을 느꼈고,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심한 충격으로 나가떨어져 태아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하였습니다. 이때, 임신부는 당연히 종업원으로부터 배를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임신부의 조카도 임신부가 종업원으로부터 발로 배를 차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건 직후 임신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임신부의 남편, 언니는 임신부가 전화를 하여 식당에서 배를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얘기하였으며, 정형외과 의사의 상해진단서에도 사건 직후 임신부의 말을 듣고 복부를 차였다는 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부는 최초의 이 기억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었으나, 임신부는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해 보고 난 이후, CCTV의 내용이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히 배를 맞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점주가 싸움을 말리고,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준 것은 CCTV를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바. 결국, 임신부는 경찰조사에서 “CCTV를 보니 점주가 나를 일으켜 준 것도 처음 알았다. 이런 것을 보니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 이번 언론보도와 같이 “종업원으로부터 발로 배를 차이지 않았다.”라는 단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4. 대질신문 과정 가. 저와 임신부는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영상녹화실에 있었고, 얼마 후 종업원이 혼자 들어왔으며, 종업원은 임신부를 보자 “죄송합니다, 사과할께요.”라고 머리를 숙이며 임신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했으며, 이에 임신부도 “저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여, 좋은 분위기에서 대질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2012. 2. 25.에 있었던 종업원과 임신부 간의 대질신문에 있어서, 종업원은 “임신부가 식당 밖에 나가자마자 따라 나가 임신부의 옆을 밀었고, 임신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소지품(가방, 외투, 목도리)이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종업원에게 “1차 진술에서는 등을 밀쳤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옆으로 밀쳤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잘 생각하고 답변하라.”고 얘기했고, 종업원은 “옆을 밀쳤고, 임신부는 옆으로 넘어졌다.”라고 재차 같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다. 경찰은 생각이 정확이 안 난다면 CCTV를 다시보고 진술해달라고 하였고, 종업원은 CCTV를 다시 보고 들어온 후 등을 밀쳤으며 그때 임신부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임신부는 배를 발로 맞은 것 보다 오히려 종업원도 인정하였듯이 앞으로 넘어지며 태아에게 위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부는 식당에서의 종업원과의 언쟁 후 정신이 몽롱하고, 긴장된 상태로 밖으로 서둘러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등을 가격당한 충격으로 인해 그 이후 정신적 공황상태여서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도 임신부의 등을 밀고 임신부가 넘어졌다고 인정하였는데, 채선당 측은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CCTV 확인결과 오히려 종업원이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채선당 측은 종업원이 임신부의 등을 밀은 사실이 있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CCTV 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임신부를 강하게 밀치고, 임신부가 앞으로 넘어지는 상황에 대하여는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발표하여 오히려 종업원이 임신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 종업원은 식당 안에서 임신부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부가 앉아 있었고, 신경 쓰며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부가 식당을 나갈 때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나갈 때는 코트를 손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채선당 측은 공식보도자료에서 “손님이 나갈 때는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 여자가 임신부일 거라는 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임신부는 종업원으로부터 막말을 듣고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코트, 가방 그리고 목도리를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겨울 외투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 경찰은 임신부에게 일어나 보라고 요청하였으며, 종업원에게 지금은 임신한 사실을 알겠는가라는 질문에 종업원은 지금은 알 수 있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그러면 그때는 왜 몰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어려보이기도 했고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임신인지 뭔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임신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임신부가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임신사실을 말해서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 대질신문에서 “임신부가 넘어져 일어나며 어떻게 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종업원은 “발로 찼다.”라고 처음에 진술하였다가, “임신부가 발로 밀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시 “발로 찬 것인가요? 밀은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종업원은 “임신부가 일어나며 제 머리채를 잡고 발을 대고 밀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다시 정확히 진술할 것을 요구하자 종업원은 “발로 찼으니까 배가 아팠겠지요. 발로 찼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종업원이 제출한 증거물인 ‘임신부의 족적이 묻어 있는 앞치마’의 족적과 임신부의 신발을 확인해 본 결과 대질신문 과정에서 종업원이 최초 진술한대로 임신부가 종업원의 배를 밀었다는 것이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부의 오른쪽 신발 밑부분에는 가로로 빗살무뉘가 있으나, 앞치마의 족적은 약 45∘정도 기울어져 있었으며, 임신부의 신발이 종업원의 앞치마와 닿은 상태에서 뭉개짐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치마에는 임신부의 족적 이외에도 흙이 뭍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볼 때, CCTV 화면상 임신부와 종업원이 서로 엉켜 있다가 약 5초 간 사라지는 장면에서 이 족적이 뭍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또한, 대질신문 과정에서 종업원은 “임신부에게 맞아서 팔, 어깨가 아프다.”라고 진술했고, 이에 경찰관이 “배는요?”라고 묻자 종업원은 “아 배도 아파요. 배를 맞았으니까 아프겠죠.”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종업원은 대답을 하지 못하며 망설였습니다. 경찰이 재차 묻자 종업원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했고, 임신부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도 다음에 말하겠다. 꼭 지금 말해야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하며 말을 주저하였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종업원에게 경찰은 “그것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해도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 측 변호인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 처벌여부는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대질신문이 종결되었고, 모든 조사가 끝나고 임신부는 종업원에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다만 저는 사과를 꼭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저에게 사과를 먼저 하셨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더 이상 감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뵐 일은 없겠지만 살아가면서 이번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무례하게 굴어 죄송합니다.“라고 종업원에게 말했고, 종업원은 고개를 숙인 채 ”예..예..“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임신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 그리고 임신부는 저에게 “당시 나는 아이 생각밖에 없었다. 잘못될까 두려웠고, 무서웠다. 너무 혼란스럽다. 지금은 아줌마를 가까이오지 못하게 저항했던 것 밖에 생각이 안 난다. 지금 아이의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상관없다. 상해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그게 법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대질조사를 마친 이후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였습니다. 5. 결 어 가. 이번 경찰의 중간수사발표 및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임신부가 억울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임신부는 경찰에서의 1, 2차 피해자 조사, 대질조사에 있어서 “CCTV를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들이 있다. CCTV를 보고 나니 더욱 혼란스럽고, 내가 종업원으로부터 배를 맞은 것이 확실한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맞은 것도 같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업원으로부터 배를 맞은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발표가 이루어진 점. ⅱ) 이 사건의 초점이 배를 가격 당했는지 여부와 점주가 다툼을 말리고 임신부를 일으켜 세워주었는지 여부에만 맞춰져 있고, 종업원이 임신부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온 임신부의 등을 강하게 밀어 임신부가 넘어지는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은 점. ⅲ)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의 모든 잘못이 임신부에게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점. ⅳ) 채선당 측의 공식입장 발표와 같이 이 사건의 발단이 식당 안에서 임신부가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것이 정확한 증거 없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점. ⅴ) 또한, 종업원도 인정하듯이, 임신부로부터 임신사실을 들은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는바,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어차원의 대응이 임신부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비춰지는 점. ⅵ) 그리고, 임신부가 종업원의 사과를 듣고, 이에 대하여 자신도 종업원을 용서하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말을 마치 임신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선당 측에 먼저 사과를 하였다는 언론보도. ⅶ) 채선당 측에서는 최초 공식입장에서 임신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 병원비를 내도 되겠냐는 말에, 임신부는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하였고, 채선당 측에 그 어떤 배상 요구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가 마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나. 현재, 임신부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임신부의 조카는 항우울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금일 경찰의 중간수사발표로 인하여 더욱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 임신부의 언니는 사건 발생 16일 전 제왕절개 수술로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부의 언니가 넘어진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니, 진통이 올 경우 태아는 물론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예정보다 빨리 수술로 출산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하여 조심하며 생활하였었던 임신부는 언니의 위와 같은 일을 보고 나서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부가 모든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의 인식은 임신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진실과 관련하여서는 CCTV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CCTV 영상이 공개된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임신부만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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