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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270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우폐암포옹★
추천 : 3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07/11/30 21:18:55
중학교 수준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위헌법률'심사'권이 다른 개념인가요? ㅜㅜ
오늘 한영 특별전형 봤는데
위헌법률'심사'권이라고 적어냈습니다..
문제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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