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 빚에 시달리던 30대 가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생활비를 압류한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충남 당진군에서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모씨(38)는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빚이 1억원까지 불어나면서 6월 초 입금될 일식집 카드회수금 130만원이 유일한 생활비가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금이 조씨도 모르는 사이 300만원으로 불어나 공단측으로부터 생활비 압류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공단을 찾아가 통사정을 해 일단 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추후 내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나 웬일인지 카드 회수금은 모두 체납금으로 징수됐다.
절망한 조씨는 9일 오후 11시경 집 인근에서 제초제를 마셔 중태에 빠진 뒤 11일 0시 40분경 숨을 거뒀다. 조씨는 부인(35)과 4∼9세의 2남 1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은 부인 양모씨의 동생(32·여)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살까지 몰고 간 국민연금'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런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결국 국민을 다 죽이고 있다'는 등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편 공단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칙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며 "조씨의 계좌에서 130만원을 압류한 것은 조씨가 50만원 입금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배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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