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산 14억원, 부동산 토지+건물+기타부지 포함 15억원(최소추산)
매해 세전 2억4천만원 세후 2억원(변동폭이 조금 있다보니 표준편차로 기입했습니다)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과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나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상속세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양도받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 아버지가 아직 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양도받을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다보니,
상속세와 양도세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