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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원 트위터 미국 사법공조 중단.... 괘씸죄?
게시물ID : sisa_447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機巧少女
추천 : 10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23 21:25:06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8717

민주당 의원 "법무부 수사 협조 의지 없나"... 추가 증거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법무부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개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과 관련한 미국 사법 당국과의 공조 협의를 중단한 데 대해, 법무부의 사건 수사 협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개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02개에 대한 정보를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즉시 미국 사법 당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낸 뒤로 법무부는 더 이상 사법 공조 협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협의는 검찰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트위터 계정 관련 내용이 이미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에 포함돼 있으므로 관련 사안은 이미 법원으로 넘겨졌다는 게 법무부의 중단 논리다. 법원이 미국에 대한 사법공조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다시 미국 사법당국과 협의를 계속할 수 있겠지만, 관련 사안이 이미 검찰 손을 떠난 만큼 법무부가 검찰이 요청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관련 내용이 공소장에 이미 반영됐다하더라도 추가 증거 확보의 필요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때문에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가 검찰이 요청한 사법공조는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법무부 논리는 이해하기 힘들다.

형식 논리를 앞세워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 법무부가 국정원 댓글·SNS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뒤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추가 수사할 여지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증거를 확실하게 더 확보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수사 의지만 있다면 사법 공조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라며 "법무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논평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장관을 포함한 법무부의 수사 외압을 거론하고, 수사팀 구성원이 일부 언론에 '법무부가 사법공조를 요청할 트위터 계정 숫자를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바, 이번 미국 사법 공조 협의 중단 역시 특별수사팀과 법무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한 귀결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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