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오유는 닉네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되지 못해서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가 없습니다.
헌재 2008.06.26, 2007헌마461,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42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 판례 참조.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친목종자분들이 오유 유저와 운영자를 고소하고 싶으시면
술게에 따로 글을 하나 파서
사진, 자기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중 일부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친목종자분들에게 비판이 아닌 비난, 욕하는 분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와 실명이 매치되어 버리므로
특정 아이디를 욕하거나 왜곡사실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실명자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왜곡 사실이 알려져 욕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부터 발생하니까요.
* 여우하품 닉네임 쓰는 분의 실명이 '여우하품'이라 하더라도,
실명=닉네임으로 인해 특정 사람으로 단정될 수 없어서 인정 안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