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2년 약정에 공시 지원금 10만원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
그런데 2년 24개월중 20개월만 쓰고 휴대폰을 해지 하면
휴대폰 가격 100만원 공시 지원금 10만원 총 110만원 을 다 배텨 내야 되는게 단통법인가요 ?
아니면 24개월중에 20개월은 휴대폰 할부금을 냇으니 4개월만 단말기 가격에 위약금 내면되는건가요 ?
위약금이 커서 그런가요 궁금하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