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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44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린☆
추천 : 0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20 23:21:45

단통법 이후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2년 약정에 공시 지원금 10만원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


그런데 2년 24개월중 20개월만 쓰고 휴대폰을 해지 하면


휴대폰 가격 100만원 공시 지원금 10만원 총 110만원 을 다 배텨 내야 되는게 단통법인가요 ?


아니면 24개월중에 20개월은 휴대폰 할부금을 냇으니 4개월만 단말기 가격에 위약금 내면되는건가요 ?


위약금이 커서 그런가요 궁금하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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