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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경우죠?
게시물ID : car_212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mdong2
추천 : 1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23 14:30:29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따위인지ㅡㅡ;;


접촉사고로 인한 과실비율이 저2 상대방8 나왔습니다.

가해자들이 대인접수해달라서 해줬습니다.(지들이 와서 쳐박아 놓코 자기는 왼쪽손목이 아프고 같이 동승한 남편은 목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다네요)
 
참 살다살다 차량오른쪽으로 사고났는데 왼손목은 왜 아플까요?

뭐 꾀병인걸 알지만서도 우쩌겠습니까 아프다니 치료받아야지요

저도 5일 입원 하고 어제 퇴원했는데 자기 과실 2제외 하고 합의금100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들 한명당40만원해서 80에 합의 봤다네요
전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게 합의금 도 과실 비율 따지지 않나요?
처음에 60 부른것을 40으로 합의 봤다는데;;

우리보험회사 담당자가 멍청한건지 일처리를 제대로 한건지 모르겠네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도대체 이건 무슨 경우 인가요?

합의 봐서 지급했의면 끝인가요?
무슨 방법 없나요?
최대한 적게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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