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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들을 버려야 합니까?
게시물ID : sisa_4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난야옹이
추천 : 1
조회수 : 2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2/27 00:16:10
얼마전 뉴스 보셨습니까?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후 키우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200만이 넘는다고하는데. 그러면 우린 200만이 넘는 애완동물을 버리거나 안락사 시켜야 되는겁니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키우라구요?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왜 싹싹 빌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걸 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나 병균,소음등으로 피해를 준다는것이 이유가 된다면 허가 없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나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도 동의서를 받고 싶습니다. 물론 낚시나 골프,농구 등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고 애완동물을 처분 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밑에는 관련기사와 관련 싸이트 입니다. 죄송하지만 링크를 할줄 몰라서 직접 긁어서 붙여넣으셔야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신다면 따뜸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멘트]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것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규약이 마련된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기 위해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벌과금까지 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나 공원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이미 서울시내의 4가구 가운데 1가구에 이를만큼 그 숫자는 갈 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의 숫자가 늘수록 이웃들은 소음과 위생문제로 불편을 겪기 마련. 이에따라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규약을 통해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개와 고양이, 새 등의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를 경우 통로식은 같은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시정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쳐 벌과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박효주 팀장, 서울시 주택관리팀] "이전의 시행령은 막연했지만 이번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은 관리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사업주체, 입주자 10%의 제안으로 5월 말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 규약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건설교통부가 내린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다른 시·도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홈피주소 ☞ 청와대 건의게시판가기.[클릭] http://www.people.go.kr/prop/pNewList.html?mIdx2=7 건교부 건의게시판 ☞ 건교부 건의게시판 가기.[클릭] http://www.moct.go.kr/Opinion/OpinionSpace/list_01.php?MID=MM081&HOMEPAGENAME=&DEPT=&UID=&Gesicode=J 서울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 서울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글올리기.[클릭] http://www.seoul.go.kr/org/mayor/mayorreq/index.html kbs 자유게시판 ☞ kbs 자유게시판 글올리기.[클릭] http://news.kbs.co.kr/newsbbs/index.htm 젠장-_- 이제는 햄스터 한마리 키우는데도 전부 동의를 받으란 말인가.. 10년넘게 키운 우리집 강아지를 갔다 버리라고? 너무하네... 부디 베스트로 가서 많은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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