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지금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지난 밤 주차해 놓은 차를 멋지게 뒷범퍼 부터 뒷문까지 긁고 뺑소니 친 차량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동네 주민이 차번호를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01*1234 라고 하면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는 알겠는데 가운데 한글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종도 알고있어서 경찰에 제시 했더니 집앞 CCTV에 안찍혔다고 못잡는다고
정확한 증거를 잡아오라고 했다는군요...
시민이 무슨 경찰도 아니고...
근데 이정도면 잡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