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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448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123★
추천 : 56
조회수 : 6825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3/04 15:02:01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3/04 12:27:09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차선이 비어있는데 1차선으로 주행하면 속도와 상관없이 위법입니다.
1차선은 오직 추월할때만 잠시 들어가는 추월차선입니다. 2차선에 자신의 차가 들어갈수 있을만한 공간이 생긴다면 곧장 차선변경하세요.
외국에서는 이거 단속 칼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많이 단속했었습니다.
다시 단속부활한다니 벌점먹고 과태료내지 마시고 일차선은 추월할때만 들어가는 버릇을 들입시다.
한줄요약 : 이차선이 비어있을땐 속도와상관없이 무조건 일차선에 들어가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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