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news.mt.co.kr/2012/03/2012030222022188640.html?rnd=53918 혜문 스님
"현충사 금송은 일본 특산종"
"도쿄 메이지 신궁과 같은 곳에 주로 식재돼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
"이 금송은 이미 1997년 조경 정비 계획 수립 당시 '부적합 수목'으로 분류됐다"
"단지 박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란 이유로 정비 계획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 행위"
이걸 각하한 서울고등법원은 누구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