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은 높지만 현실은 낮은 국민연금과 상한은 낮지만 현실은 상한에 근접하는 공무원연금. 흥미로운 건 두 연금이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실제 가입기간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40년 가입'이란 목표치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해 발표한다. 공무원연금은 '상한 33년' 대신 실제 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인 3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계산한다. 국민연금은 명목소득대체율을. 공무원연금은 실질소득대체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낸 돈보다 너무 많이 받아 적자인 데다 그걸 세금으로 메운다고 해서 늘 비판받는다. 당연히 소득대체율을 실제보다 낮추고 싶어 한다. 그래서인지 통계를 발표할 때는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명목소득대체율 대신 실질소득대체율을 쓴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이 적어 탈이다. 국민연금을 논할 때는 거꾸로 늘 명목소득대체율만 등장한다.